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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소식
유방암센터 온라인 상담실 오픈
2025.01.09
토요일 오전 진찰료 인상 안내
2025.01.03
1월 휴진 안내
2024.12.30
위고비 처방 안전하게 받으세요
2024.11.22
2025년 강동성심병원 달력 다운받아가세요
2024.10.25
10월 휴진 안내
2024.09.24
응급실 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변경 안내
2024.09.24
9월 휴진 안내
2024.09.13
심장혈관내과 확장 이전 안내
2024.07.10
최첨단 통증치료 시스템 "페인 스크램블러"도입
2024.06.14
강동人퇴직자 커뮤니티
[강동성심병원] 출산 장려 프로그램 안내
2025.01.02
공지
[결혼] 오동진 전 심장혈관내과 교수 자녀(아들) 결혼
2024.11.26
공지
[결혼] 이은미 전 간호과장 자녀(아들) 결혼
2024.09.23
공지
[부고] ▶◀ 前 총무팀 박무환 반장 별세
2024.09.02
공지
[결혼] 곽철원 전 행정부원장 자녀(아들) 결혼
2024.07.24
공지
[부고] ▶◀ 이삼열 전 병원장 모친 별세
2024.02.21
공지
10년 이상 근무 후 의료원내 전보 직원 적용 안내
2023.10.31
공지
[부고] ▶◀ 이순규 전 간호부장 시모 별세
2023.10.10
공지
[부고] ▶◀ 이원섭 전 행정부원장 별세
2023.08.04
공지
강동마라톤 동호회(퇴직자와 재직자 함께 만든 자리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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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2월3일
환자의 권리와 의무
강동성심병원의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환자의 권리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 ·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 발표하지 못한다. 상담 ·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의료인에 대한 신뢰 ·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