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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발급가능 증명서 | 발급 |
---|---|---|
환자용 |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료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 - 진단서 사본 - 입퇴원확인서 - 외래진료사실증명서 |
|
직원용 |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수료증명서 - 수련과정이수증명서 - 퇴직증명서 직원용 |
신청자 | 수령방법 | 비고 |
---|---|---|
본인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온라인 발급 |
· 정신건강의학과 의무기록은 '본인'만 신청/발급 · 현 입원환자는 신청 불가 · 온라인 발급은 PC출력만 가능합니다.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신청 후 방문수령 (장소 : 본관 1층 서류발급 창구) |
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
환자본인 | 환자본인 신분증 |
환자가 만14세 미만이라도 사무처리 능력이 있으면 (통상 만10세 이상)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함. ※단,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게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본인 확인 필요함. |
만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
1. 친권자 신분증 2.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환자가 만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이면 14세 도달여부와 상관없이 친권자가 대리하여
사본발급 신청할 수 있고, 친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신청도 가능함 |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신청자(친족)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
※환자의 형제·자매가 '친족'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준
: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때 형제·자매는 환자의 다른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1,2,3 외에 추가 제출서류 4.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5. 환자 본인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
대리인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삼촌,이모,고모,조카, 친구,지인, 보험사직원 등) |
1.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2. 환자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만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2. 친권자 신분증 사본 3.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4.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5.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이상으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대한 위임의 의미를 이해하여 처리할 능력이 되는 경우에는 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대리인에게 교부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사본발급 요청하도록 할 수 있음. 단, 만 14세 미만인 환자는 대리인 선임 능력이 제한되므로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없고, 친권자(법정대리인)가 대리인에게 위임해야 함. |
신청자 | 구비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 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한정후견/성년후견 개시 심판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구분 | 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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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