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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 소개
진단검사의학과
진료문의 : 02-2224-2328
진단검사의학과는 환자의 혈액, 소변, 객담 및 각종 체액 등의 검체를 이용하여 질병의 진단 및 예후 판정,
치료 평가를 위한 검사를 시행하고 해석하는 검사의학부서로, 신속하고 전문화된 검사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료과 안내
의료진
진료과소개
강동성심병원 진단검사의학과는 각 임상과에서 의뢰한 각종 검사업무를 수행, 전문분야에 따라 진단혈액검사, 일반 및 특수 화학검사, 면역혈청검사, 미생물검사, 수혈의학검사, 분자생물학적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검사는 자동화된 최신 장비로 검사되며 임상병리 전산시스템(Laboratory Information System-LIS)에 의해 병원 OCS에 전달되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 보고가 시행됩니다. 최근에는 배양이 어려웠던 바이러스와 미생물 감염을 효과적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암 정밀검사를 위한 유전자검사 ‘NGS’를 시행하여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유전 진단 및 유전 상담을 위한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질환
진단혈액 | 일반 및 특수혈액 골수검사
임상화학 | 일반화학 전기영동 혈액응고
면역혈청 | 간염 및 각종 감염증 항원 항체검사 자가항체 알러지 선천성기형검사
진단유전(NGS) | 혈액이나 암 조직에서 유전자 변이 분석 뇌척수종양 신경모세포종 유방암 위암 폐암 피부암 위장관기질종양 대장암 난소암 혈액암
미생물학 | 세균의 배양 및 동정 항균제 감수성 검사 진균 검사 결핵관련검사
혈액은행 | 혈액형 및 수혈 관련 검사 수혈 업무
외래검사실 | 채혈업무 혈액가스 전해질 등 응급화학 검사 요검사 분변검사
*NGS 유전자검사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임(본인 부담율 50%)
특수 검사
진단유전검사 | 분자유전학검사 세포유전학검사
면역표현형검사 | 특수 혈액응고검사
바이러스진단검사 | 인체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등
알러지검사 | 흡입알러젠 6종 음식알러젠 9종
선천성기형검사 | 다운증후군 신경관결손증 선별검사
면역학검사 | 장기이식 관련검사 보체 및 자가면역검사
의료진
박지영 교수 진단검사의학과
전문
분야
혈액학, 면역학
김재석 교수 진단검사의학과
전문
분야
임상미생물, 감염관리, 분자생물학
정유선 교수 진단검사의학과
전문
분야
진단혈액학, 세포유전학, 수혈의학
한민제 교수 진단검사의학과
전문
분야
임상화학, 진단유전학

홍길동
전문
분야
[주간] 진료시간표 (2024-09-30 ~ 2024-10-05)
전화예약 : 1588 - 4100
진료시간
오전
오후
* 일정은 학회 휴가등으로 변경이 될 수 있어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논문/저서
언론보도
학력
경력
가입학회 및 활동
수상경력
논문/저서
관련 언론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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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2월3일
환자의 권리와 의무
강동성심병원의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환자의 권리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 ·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 발표하지 못한다. 상담 ·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의료인에 대한 신뢰 ·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