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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 소개
소화기내과
진료문의 : 02-2224-2562
소화기내과는 식도, 위, 소장, 대장, 간, 췌장 및 담도(담낭) 질환 등
각종 소화기 질환에 대해 전문적인 진료 및 치료를 담당합니다.
진료과 안내
의료진
진료과소개
강동성심병원 소화기내과에서는 소화기 계통의 모든 질환이 치료 대상이며 각종 검사 및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소화기질환 여부를 정확히 진단합니다. 또한 상부 위장관내시경, 대장내시경, 췌담관 조영술 등을 시행하며 상부 위장관 내시경은 당일에도 실시하여 편의성을 높이며 용종클리닉 운영으로 당일 대장내시경과 용종 제거술도 가능합니다.

또한 위•십이지장궤양 출혈, 위•식도정맥류 출혈 등에서의 지혈술, 용종과 조기암의 절제술, 췌담관결석 제거 및 배액술 등 고도의 전문적 치료내시경술도 활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B, C형간염, 알콜성 간질환, 간경변 등의 만성간질환이나 간암의 조기진단에 힘쓰며 간동맥색전술, 에타놀주입법, 고주파 치료법 등을 시술하여 간암치료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상 질환
위,대장 | 위암 대장암 위·식도·역류질환 헬리코박터균 염증성 장질환 과민성 장증후군
| 간암 지방간 간경변증 알코올상 간질환
췌담도 | 췌장암 담석증 담낭염
관련 클리닉
용종클리닉 | 대장내시경 용종절제술
진료시간표
시간
오전 김유선
이진헌
장명국
강진구
신운건
장명국
김유선
김형수
박다희
강진구
김형수
윤지영
강진구
신운건
이진헌
김상현
오후 김형수
박다희
신운건
김형수
서승인
이진헌
강진구
서승인
윤지영
김남호
김유선
박다희
장명국
윤지영
채영우
진료시간 오전 오후
김유선
이진헌
장명국
김형수
박다희
신운건
강진구
신운건
장명국
김형수
서승인
이진헌
김유선
김형수
박다희
강진구
서승인
윤지영
강진구
김형수
윤지영
김남호
김유선
박다희
장명국
강진구
신운건
이진헌
윤지영
채영우
김상현
의료진
김형수 교수 소화기내과
전문
분야
지방간, 급·만성간염(바이러스,알코올), 간경변, 간암
장명국 교수 소화기내과
전문
분야
지방간, 급·만성간염(바이러스,알코올), 간경변, 간암
신운건 교수 소화기내과
전문
분야
위,대장 내시경, 위, 식도, 십이지장, 대장질환, 위암, 코로나 후유증 전담 의료진
이진헌 교수 소화기내과
전문
분야
담낭, 담도, 췌장 질환
서승인 교수 소화기내과
전문
분야
위·대장 치료 내시경, 위, 식도, 십이지장, 대장질환, 위암, 다학제 통합 진료
강진구 교수 소화기내과
전문
분야
위·대장 치료내시경, 담낭, 담도, 췌장질환
박다희 교수 소화기내과
전문
분야
위.대장 치료 내시경, 담낭, 담도, 췌장질환
채영우 교수 소화기내과
전문
분야
소화기병 전반
김유선 교수 소화기내과
전문
분야
위·대장 치료내시경, 대장, 소장, 염증성장질환(크론병, 궤양성대장염), 위·대장암
윤지영 교수 소화기내과
전문
분야
위,대장 치료 내시경, 위, 대장 질환 (대장암, 대장용종,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과민성장증후군), 위암, 대장암
김상현 교수 소화기내과
전문
분야
소화기병 전반
임지영 교수 소화기내과
전문
분야
소화기병 전반
김남호 교수 소화기내과
전문
분야
소화기병 전반

홍길동
전문
분야
[주간] 진료시간표 (2024-11-04 ~ 2024-11-09)
전화예약 : 1588 - 4100
진료시간
오전
오후
* 일정은 학회 휴가등으로 변경이 될 수 있어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논문/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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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경력
가입학회 및 활동
수상경력
논문/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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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2월3일
환자의 권리와 의무
강동성심병원의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환자의 권리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 ·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 발표하지 못한다. 상담 ·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의료인에 대한 신뢰 ·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