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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 소개
심장혈관내과
진료문의 : 02-2225-2830
심장혈관내과는 심장과 전신혈관에 발생하는 모든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료와 치료를 담당합니다.
진료과 안내
의료진
진료과소개
강동성심병원 심장혈관내과에서는 모든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환의 특성상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필수적이므로 신속하고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최신의 기술과 방법을 도입하고 각 질환별 전문의들이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상동맥 치료술(스텐트삽입술)을 최초로 도입하여 현재 15,000례 실시하였고, 심장외과와의 협진을 통해 관상동맥 우회술도 활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정맥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부정맥 전문의가 관련 검사와 시술을 진행, 특히 인공박조율기 삽입을 받은 환자를 위한 관리와 교육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수준 높은 검사를 통한 판막질환의 정확한 진단으로 비수술요법인 풍선 판막확장술과 수술 요법인 인공판막대치술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문간호사를 통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으며 2020년 美뉴스위크지가 선정한 ‘전 세계 심장학분야 최고전문병원’에 선정되는 등의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관련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부정맥 심부전 심근경색 협심증 동맥경화 실신 흉통 관상동맥중재시술 여성심장질환
진료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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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최혜정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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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김성은 교수 심장혈관내과
전문
분야
여성심장질환, 심부전, 심근경색, 하지말초혈관중재술
이준희 교수 심장혈관내과
전문
분야
고혈압, 동맥경화성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말초혈관질환, 대동맥질환
한규록 교수 심장혈관내과
전문
분야
관상동맥중재지술, 협심증, 심근경색, 동맥경화
박대균 교수 심장혈관내과
전문
분야
심부전, 협심증, 심근경색, 동맥경화, 심초음파, 실신
서원우 교수 심장혈관내과
전문
분야
해외연수 中 (25.01.31)ㅣ심장혈관중재시술, 흉통,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추현욱 교수 심장혈관내과
전문
분야
협심증, 심근경색, 흉통, 심장혈관중재시술, 심부전
최혜정 교수 심장혈관내과
전문
분야
심부전, 판막질환, 심장초음파, 성인순환기질환
강동선 교수 심장혈관내과
전문
분야
부정맥, 심방세동, 심실빈맥, 인공심장박동기, 제세동기, 심장재동기화 치료

홍길동
전문
분야
[주간] 진료시간표 (2024-09-09 ~ 2024-09-14)
전화예약 : 1588 - 4100
진료시간
오전
오후
* 일정은 학회 휴가등으로 변경이 될 수 있어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논문/저서
언론보도
학력
경력
가입학회 및 활동
수상경력
논문/저서
관련 언론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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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2월3일
환자의 권리와 의무
강동성심병원의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환자의 권리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 ·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 발표하지 못한다. 상담 ·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의료인에 대한 신뢰 ·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