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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 소개
외과
진료문의 : 02-2224-2222
외과는 복강 내 소화기관과 유방, 갑상선, 부갑상선 및 부신, 혈관 및 장기이식 수술적 치료를 담당합니다.
진료과 안내
의료진
진료과소개
강동성심병원 외과에서는 외과적 질환에 대해 진단, 수술적 치료와 함께 수술 후 환자 관리가 총괄적으로 행해집니다. 주로 복강 내 소화기관과 유방, 갑상선, 부갑상선 및 부신, 두경부종양, 하지정맥류 및 장기이식, 수술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특히 95% 이상의 장기이식 성공률을 보이며 국내 최초로 췌장 이식 성공 및 최고령자 간이식에 성공하였고 혈액형 부적합 신장 이식 수술도 국내 최초로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15개월 환아의 생체 부분 간이식과 성인의 생체 부분 간이식 성공과 신췌장 동시 이식을 성공함으로써 국내에서는 네 번째로 신장 외 간, 췌장이식을 모두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다장기 이식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대표 병원으로서 연간 수백 건의 외상, 치핵, 복강경하 담낭절제술 등의 시술도 활발히 하며 지역 대표 병원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

그 외에도 수준 높은 갑상선, 유방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19년에는 건강보험심사평 가원 유방암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에 선정되는 등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관련 센터
장기이식센터 | 장기이식(간· 췌장·신장)
진료시간표
시간
오전 김민정
최수윤
김동현
최수윤
최원혁
정진철
황경연
김민정
이지수
고경재
정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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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오후 김동현
정진철
고경재 고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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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시간 오전 오후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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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이지수
최수윤
고경재
정진철
황경연
김동현
황경연
김동현
의료진
정진철 교수 외과
전문
분야
유방암(유방보존,절제술), 양성유방질환, 갑상선암(최소침습 내시경수술)
박준호 교수 외과
전문
분야
다학제 통합 진료, 대장암, 항문질환(치질, 치루, 변실금)
최수윤 교수 외과
전문
분야
갑상선암(재발 전이암), 유방암, 내분비외과
최원혁 교수 외과
전문
분야
다학제 통합 진료, 위암(복강경수술), 비만대사수술(당뇨수술), 위식도역류수술
김민정 교수 외과
전문
분야
다학제 통합 진료, 대장암, 항문질환(치질, 치루, 변실금)
고경재 교수 외과
전문
분야
신장이식, 혈관외과
이지수 교수 외과
전문
분야
간이식, 간암, 간종양, 담낭염
황경연 교수 외과
전문
분야
간담췌, 췌장질환, 담낭염
김동현 교수 외과
전문
분야
췌장이식, 혈관외과

홍길동
전문
분야
[주간] 진료시간표 (2024-09-09 ~ 2024-09-14)
전화예약 : 1588 - 4100
진료시간
오전
오후
* 일정은 학회 휴가등으로 변경이 될 수 있어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논문/저서
언론보도
학력
경력
가입학회 및 활동
수상경력
논문/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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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2월3일
환자의 권리와 의무
강동성심병원의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환자의 권리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 ·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 발표하지 못한다. 상담 ·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의료인에 대한 신뢰 ·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