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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 소개
이비인후과
진료문의 : 02-2224-2279
이비인후과는 귀, 코, 목에 발생하는 여러 질환을 진료 및 치료합니다.
진료과 안내
의료진
진료과소개
강동성심병원 이비인후과는 귀, 코, 목, 머리, 구강, 침샘, 기관, 식도, 갑상선 등의 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질환을 담당합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전문의로 구성되어 있어 세분화, 전문화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귀의 분야로는 난청의 원인인 만성 중이염, 소아 중이염, 감각신경성 난청과 평형기관의 장애로 나타나는 어지러움증, 이명, 안면 마비 등이 있습니다. 코의 분야로는 급만성 부비동염(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후각장애, 코성형술 등을 다룹니다.

특히 두경부암 질환 분야는 후두암, 구강암, 설암 등과 같은 두경부 종양, 후두결절, 후두폴립, 기관-식도 질환 등을 세부 질환을 특성화시켜 타 병원과 차별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원 두경부암센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두경부암 전문병원으로 두경부암에 특화된 치료에 매진해왔습니다. 두경부암 치료에 필수적인 정확한 진단, 종양의 완전한 제거, 신체 결손의 최소화, 기증적 미용적 재건이라는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진행하게 되며 진단에서 치료, 재활 등 유기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1,400여건이 넘는 수술은 물론 다른 병원에서 어려워하는 암 치료에 대해서도 탁월한 치료실적으로 국내 우수 두경부암 전문 센터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관련 센터
두경부암 센터 | 후두암 구강암 인두암 갑상선암
이센터 | 중이염 어지럼증 난청 인공와우
비센터 | 부비동염 알레르기성 비염 비중격질환 코성형
수면장애센터 | 수면무호흡증 코콜이
진료시간표
시간
오전 김규보
박민우
권오은
김창우
김규보 권오은
김창우
오후 김규보
박민우
김규보
진료시간 오전 오후
김규보
박민우
김규보
박민우
권오은
김창우
김규보 김규보
권오은
김창우
의료진
김창우 교수 이비인후과
전문
분야
중이염, 어지럼증, 난청, 인공와우
박민우 교수 이비인후과
전문
분야
두경부종양, 갑상선암, 음성장애, 연하장애, 코로나 후유증 전담 의료진
김규보 교수 이비인후과
전문
분야
부비동염(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중격질환, 수면무호흡증
권오은 교수 이비인후과
전문
분야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부비동질환, 비중격질환, 알레르기성비염, 코로나 후유증 전담 의료진

홍길동
전문
분야
[주간] 진료시간표 (2024-09-30 ~ 2024-10-05)
전화예약 : 1588 - 4100
진료시간
오전
오후
* 일정은 학회 휴가등으로 변경이 될 수 있어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논문/저서
언론보도
학력
경력
가입학회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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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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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2월3일
환자의 권리와 의무
강동성심병원의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환자의 권리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 ·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 발표하지 못한다. 상담 ·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의료인에 대한 신뢰 ·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