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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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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경부-갑상선암센터
두경부-갑상선암센터는 국내 최고 수준의 두경부암 전문치료센터로 세계가 인정한 기술을 보유하여 정확한 진단, 종양의 완전 제거, 결손의 최소화 및 기능적, 미용적 재건을 하나의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두경부 종양 치료에 대해 지속적으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센터 안내
의료진
센터소개
국내 최초의 특화된 암센터, 최고의 기술과 최첨단 시설 보유
강동성심병원 두경부-갑상선암센터에서는 두경부암 치료에 필수적인 정확한 진단, 종양의 완전한 제거, 신체 결손의 최소화, 기능적∙미용적 재건이라는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진행 합니다.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두경부암만을 특화해 치료에 매진하였으며 치료 전후 환자 관리 를 위해 이비인후과 뿐만 아니라 성형외과, 혈액종양내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등 의 다학제 협진 체계를 구성, 유기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래에 설치된 영상 진 단 기기를 통해 환자 스스로 질병의 위치와 정도를 직접 눈으로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 환 자의 만족도와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진행암, 재발암 치료의 선두주자
초기 진단이 어려워 치료 시기를 놓친 진행암이나 재발암으로 병원을 찾는 두경부암 환자에게 치료 후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수술-비수술적 치료법을 특화해 제공합니다. 또한 수술 후 재활 치료를 강화하여 삼킴, 발성 등의 치료를 특화한 연하장애클리닉을 운영하고 얼굴 주요 기관을 절제한 환자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는 심리 치료도 시행합니다.
통산 수술 실적
약 3,400례
관련 클리닉
연하장애 클리닉 갑상선 종양 클리닉
의료진
이비인후과 박민우 교수
혈액종양내과 송헌호 교수
성형외과 정철훈 교수 장용준 교수
영상의학과 윤대영 교수
병리과 조성진 교수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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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우 교수 이비인후과
전문
분야
두경부종양, 갑상선암, 음성장애, 연하장애, 코로나 후유증 전담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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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헌호 교수 혈액종양내과
전문
분야
다학제 통합 진료, 대장암, 위암, 혈액질환, 비뇨기종양, 두경부암, 유방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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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훈 교수 성형외과
전문
분야
수부재건, 두경부종양, 미용성형, 선천성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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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준 교수 성형외과
전문
분야
안면외상, 미세수술, 두경부 재건, 유방 재건, 피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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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영 교수 영상의학과
전문
분야
신경 및 두경부영상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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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교수 병리과
전문
분야
분자병리학

홍길동
전문
분야
[주간] 진료시간표 (2024-09-30 ~ 2024-10-05)
전화예약 : 1588 - 4100
진료시간
오전
오후
* 일정은 학회 휴가등으로 변경이 될 수 있어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논문/저서
언론보도
학력
경력
가입학회 및 활동
수상경력
논문/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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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2월3일
환자의 권리와 의무
강동성심병원의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환자의 권리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 ·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 발표하지 못한다. 상담 ·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의료인에 대한 신뢰 ·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