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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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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혈관센터
심장혈관센터는 심장과 혈관계 환자를 위해 최첨단 시스템과 질환별 전문 진료팀 단위로 환자에게 최적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문센터 안내
의료진
센터소개
전 세계 최고 심장전문병원
강동성심병원 심장혈관센터에서는 급성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증, 고혈압, 동맥경화성 관상동맥질환, 고지혈증, 심부전, 부정맥, 말초혈관질환, 만성 심장혈관질환의 전문적인 치료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심장혈관내과를 비롯 심장외과, 혈관외과, 소아심장과, 흉부외과, 진단방사선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등의 협진을 통해 신속하고 유기적인 팀웍으로 최선의 치료방법을 선택, 높은 치료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장 조직과 기능을 진단하는 심장영상검사실, 부정맥을 진단하는 전기생리검사실, 막힌 혈관을 뚫어 심장을 되살리는 심혈관조영실 등 최첨단 의료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생리학적검사 및 치료는 국내에서 가장 선두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 심장마비 등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SOS 응급진료시스템’을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동성심병원 심장혈관센터는 2020년 美뉴스위크지가 선정한 ‘전 세계 최고 심장전문병원’에 선정되는 등의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통산 수술 실적
심장혈관질환 :
- 관상공맥 치료술(스텐트삽입술) : 약 15,000례
- 요골 동맥 시술 : 1,600례

부정맥 질환 :
- 인공심장박동기이식술 : 700례
- 전기생리검사 전극도자절제술 : 1,100례
관련 클리닉 및 검사실
심장검사실 전기생리검사실 심혈관조영실
의료진
심장혈관내과 이준희 교수 오동진 교수 한규록 교수 박대균 교수 김성은 교수 서원우 교수 추현욱 교수
심장혈관흉부외과 이성준 교수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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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교수 심장혈관내과
전문
분야
고혈압, 동맥경화성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말초혈관질환, 대동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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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진 교수 심장혈관내과
전문
분야
부정맥(심장마비, 심폐소생술), 심장병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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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록 교수 심장혈관내과
전문
분야
관상동맥중재지술, 협심증, 심근경색, 동맥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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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균 교수 심장혈관내과
전문
분야
심부전, 협심증, 심근경색, 동맥경화, 심초음파, 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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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교수 심장혈관내과
전문
분야
여성심장질환, 심부전, 심근경색, 하지말초혈관중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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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우 교수 심장혈관내과
전문
분야
해외연수 中 (25.01.31)ㅣ심장혈관중재시술, 흉통,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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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교수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
분야
관상동맥질환, 대동맥질환, 판막질환, 최소침습심장수술, 심장이식, 말초동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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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현욱 교수 심장혈관내과
전문
분야
협심증, 심근경색, 흉통, 심장혈관중재시술, 심부전

홍길동
전문
분야
[주간] 진료시간표 (2024-09-09 ~ 2024-09-14)
전화예약 : 1588 - 4100
진료시간
오전
오후
* 일정은 학회 휴가등으로 변경이 될 수 있어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논문/저서
언론보도
학력
경력
가입학회 및 활동
수상경력
논문/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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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2월3일
환자의 권리와 의무
강동성심병원의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환자의 권리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 ·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 발표하지 못한다. 상담 ·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의료인에 대한 신뢰 ·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