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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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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예방센터
치매예방센터는 경도인지장애와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치매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예방책과 치료 방법을 사전에 제시하고 그 효과와 경과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치매의 공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전문센터 안내
의료진
센터소개
정밀검사를 이용한 정확한 진단
치매예방센터에서는 일반적인 검사는 물론 유전자 검사, 치매 척도 검사, 신경심리검사와 MRI와 PET-CT 등 정밀 뇌영상 촬영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경도인지장애와 치매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여려 분야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평가
치매예방센터에서는 단순히 치매를 진단 내릴 뿐만 아니라 재활의학과, 사회사업과, 영양팀이 함께 참여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재활의학과에서는 물리치료, 일상생활수행능력 훈련, 작업치료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사회사업과에서는 집중사회조사를 시행하며 영양과에서는 영양상태를 평가합니다. 진단과 평가 후에는 검사 및 판정 결과와 권고 사항이 들어 있는 종합 판정 결과지를 발급합니다. 결과지에는 일반 검사, 유전자 검사, 치매 척도 검사, 신경심리검사, MRI와 PET 검사 등의 검사 결과와 종합 판정된 진단과 함께 재활의학과, 사회사업과, 영양과 등의 권고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춤 예방법과 치료법, 재가 및 시설 서비스 연계
치매예방센터에서는 각 환자분들에게 알맞은 맞춤 형태의 예방책과 치료법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약물치료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필요한 물리치료, 일상생활수행능력 훈련, 작업치료, 인지재활치료, 영양 상담, 가족 상담 등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센터의 사회복지사는 가족 상담을 통하여 환자별 적절한 재가 및 시설 서비스 시설과 연계하여 드립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소, 단기보호소, 요양시설, 요양병원,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와 정신보건센터과 연계하여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양 계획을 작성하여 드립니다. 또한 치매가족협회에도 가입하여 가족들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제공, 체계적인 추적 평가
치매예방센터에서는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실시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예방법과 치료방법의 효과를 검증하고 피검자의 상태에 맞게 예방법과 치료방법을 수정 보완해 드립니다. 또한 치매가족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가족교육 및 상담을 통해 치매 가족들의 궁금증을 풀어 드이며 인지장애와 치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료진
신경과 배종석 교수 김우경 교수 김예림 교수 김여진 교수 박수현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황재연 교수 성수정 교수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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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석 교수 신경과
전문
분야
팔/다리 마비, 팔/다리 저림, 말초신경/근육질환, 다발경화증,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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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경 교수 신경과
전문
분야
팔/다리 마비, 팔/다리 저림, 말초신경/근육질환, 다발경화증,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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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 교수 신경과
전문
분야
휴가中 ㅣ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치매 / 매주 수요일 오전 치매센터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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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연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분야
[치매, 건망증], 정신증(낯선소리, 생소한경험), 강박증, 뇌손상후유증, 노인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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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정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분야
치매, 건망증, [스트레스클리닉], 노인 정신장애 전반, 불안증(공황장애, 공포증), 여성 정신건강, 뇌손상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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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진 교수 신경과
전문
분야
기억장애 (치매), 파킨슨병, 이상운동증, 두통, 어지러움/매주 수요일 오후 치매센터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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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교수 신경과
전문
분야
신경계중환자, 뇌졸중, 뇌혈관질환, 두통, 어지러움증

홍길동
전문
분야
[주간] 진료시간표 (2024-12-09 ~ 2024-12-14)
전화예약 : 1588 - 4100
진료시간
오전
오후
* 일정은 학회 휴가등으로 변경이 될 수 있어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논문/저서
언론보도
학력
경력
가입학회 및 활동
수상경력
논문/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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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2월3일
환자의 권리와 의무
강동성심병원의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환자의 권리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 ·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 발표하지 못한다. 상담 ·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의료인에 대한 신뢰 ·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