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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란
국가건강보험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으로 구성된 인력이 간호뿐만 아니라 간병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는 환자 돌봄 서비스 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입원환자는 간호간병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간병료 일부를 건강보험 유형별로 차등하여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장점
1. 입원 간호서비스가 향상됩니다.
전문 간호인력 간호로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환자 중심의 한전하고 쾌적한 병동 환경으로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2. 간병비가 건강보험에 적용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3. 보호자의 생활이 안정됩니다.
보호자가 병실에 상주하지 않아도 되므로 평상시처럼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병동 입실환자 및 보호자 주의사항
환자 입원기간 중에는 보호자의 비상연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환자 진료 관련 동의가 필요한 경우, 유선으로 연락하여 설명 및 승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위험물품 반입 제한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 고용 간병인이나 보호자 상주가 제한됩니다. 단, 의료진이 ‘환자안전증진 및 정서적지지’를 위해 보호자 상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낙상은 화장실 갈 때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반드시 의료진 호출벨을 이용하여 간호 인력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의료진의 퇴원 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시간 및 문의처
* 월~금요일 :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
* 토요일 : 오전 8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 문의 : (원무팀) 02-2224-2131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전문간호서비스(간병)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간병비 부담은 줄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안내
1.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은 담당 주치의가 환자의 제반 사항을 판단하여 병동 입원여부를 결정하며, 환자가 동의한 경우 입원할 수 있습니다.
    (단, 조현병, 정신지체, 호스피스·말기환자, 심한 섬망 등의 환자상태 및 자동차보험 환자는 제외함)
2. 일상적 활동이 어려운 환자에게 개인위생, 식사보조, 체위변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1:1 개인 간호가 아니며,
    개인적 심부름 등은 간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보호자는 상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호자 상주가 가능합니다.
4. 환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처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호자의 비상 연락이 항시 유지될 수 있어야 합니다.
5.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환자 안전을 위하여 보호자외 방문객의 입원환자 면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내견을 제외한 반려동물의 출입은 불가합니다.
6.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1일당 약 2만원 정도의 추가 본인부담액이 발생합니다.(본인부담률에 따라 상이함)
제공인력 배치기준
강동성심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하는 제공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구분 제공인력 배치기준(근무인력 1명당 환자수)
간호사 1:8
간호조무사 1:30
병동 지원인력 8명 초과 10명 이하

운영안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3개 병동(8병동, 10병동, 11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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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2월3일
환자의 권리와 의무
강동성심병원의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환자의 권리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 ·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 발표하지 못한다. 상담 ·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의료인에 대한 신뢰 ·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