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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무기록사본 발급
의무기록 사본 발급안내
온라인 발급 절차
홈페이지 및 고객용 앱을 통해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수령방법 비고
본인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온라인 발급 · 정신건강의학과 의무기록은 '본인'만 신청/발급
· 현 입원환자는 신청 불가
· 온라인 발급은 PC출력만 가능합니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신청 후 방문수령
(장소 : 본관 1층 서류발급 창구)
비용 : 발급비용 외 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외래환자 사본발급 절차(방문 발급)
서류발급
센터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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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발급
신청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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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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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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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사본발급
입원환자 사본발급 절차(방문 발급)
병동 간호사에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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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주치의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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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발급
신청서작성(병동)
[구비서류 1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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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급
청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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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발급
[최종 구비서류 확인]
※ 비용 : 5매까지 1매당 1000원, 추가 1장당 100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관련법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관련법 시행일 : 2010년 1일 31일 부터
(표1)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환자본인 신분증
환자가 만14세 미만이라도 사무처리 능력이 있으면 (통상 만10세 이상)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함.

※단,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게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본인 확인 필요함.
만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1. 친권자 신분증
2.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환자가 만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이면 14세 도달여부와 상관없이 친권자가 대리하여
사본발급 신청할 수 있고, 친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신청도 가능함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친족)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친족'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준
: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때 형제·자매는 환자의 다른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1,2,3 외에 추가 제출서류
4.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5. 환자 본인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대리인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삼촌,이모,고모,조카,
친구,지인,
보험사직원 등)
1.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2. 환자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만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2. 친권자 신분증 사본
3.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4.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5.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이상으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대한 위임의 의미를 이해하여 처리할 능력이 되는 경우에는 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대리인에게 교부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사본발급 요청하도록 할 수 있음.
단, 만 14세 미만인 환자는 대리인 선임 능력이 제한되므로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없고,
친권자(법정대리인)가 대리인에게 위임해야 함.
(표2)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그 사본발급 신청 권한이 있는 친족 등이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친족 부재 시 그 형제/자매에게 신청 권한 부여
환자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위임장 원본,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 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한정후견/성년후견 개시 심판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과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족관계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환자/신청인 성명, 관계, 주민번호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분과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된 것이어야 하므로 건강보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과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식 다운로드
구분 HWP PDF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발급시간 안내
의무기록사본 및 영상자료 발급 시간
평일 : 08:30 ~ 16:30
토요일 : 08:30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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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2월3일
환자의 권리와 의무
강동성심병원의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환자의 권리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 ·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 발표하지 못한다. 상담 ·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의료인에 대한 신뢰 ·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