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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진료절차
01
진료접수
해당 외래과
진료 접수
02
진료
진찰, 검사, 촬영, 투약 / 주사처방, 입원결정
03
진료비 수납
원무팀 수납 창구 또는 무인수납기에서 수납
04
입원 또는 귀가
입원 / 검사,촬영,검사예약
원외약 구입 / 귀가
진료시간
평일 오전 08:30 ~ 12:30
오후 13:30 ~ 17:30
토요일 오전 8:30 ~ 오후 12:30
예약안내
회원로그인 없이 진료예약이 가능합니다.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전문 상담원이 정확하고 간편하게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상담시간
전화번호 : ☎ 1588-4100
평일 오전 8:30 ~ 12:00, 오후 1:30 ~ 5:00
토요일 : 오전 8:30 ~ 12:00
공휴일 및 휴일, 당일은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내일예약은 평일 오후 5시, 토요일 오후 12시까지 가능합니다.
외래진료시 반드시 의료보험증과 진찰권을 지참하십시오.
오전 8시에 진료를 시작하는 과도 있습니다. 예약시 진료시간을 미리 확인해 주십시오.
진료과 안내
내과계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통증클리닉
외과계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응급의학과
응급환자는 휴일없이 24시간 진료합니다.
진료접수 방법
예약 고객
진찰료를 선불하신 고객은 해당 진료과로 바로 내원하시고, 후불예약 고객은 수납창구에서 진찰료 납부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방문 고객
진료 당일 수납창구에서 접수 후, 진료과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강화 안내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요건이 강화됩니다.
의료법 제17조 2, 의료법 시행령 제 10조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2에 의거, 2020.02.28 부터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요건이 강화
의료인이 대리처방 요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행 요건을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은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단, 처방 의료인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신체적 거동불가 외 사회적 거동불가(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치매 노인 등) 포함
대리처방이 가능한 대리수령자의 범위 및 구비서류
처방전 대리 수령자 범위 구비서류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 / 자매
·사위 /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대리처방 확인서(병원 내 비치)
·환자 및 대리수령자 신분증
·환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게증명서, 재직증명서(시설종사자) 등)
※ 대리처방 확인서(제출) 외 구비서류는 제시
진료비 수납방법
해당 진료과 외래에서 받은 처방은 수납창구에서 진료비를 수납한 후 안내에 따라 해당 검사 및 방사선 촬영, 외래검사실 등에서 순서에 따라 받으시면 됩니다.
편리한 수납방법
무인수납기 이용
무인수납기(건강보험 환자만 가능) 수납 대기할 필요없이’무인수납기’ 에서 바로 수납 및 처방전 발행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전등록
오픈카드 (하이패스) 환자나 보호자가 신용카드를 미리 병원에 등록시켜 놓으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당일 발생하는 모든 진료과의 접수비 및 검사비 일체를 당일 귀가 전 일괄 결제하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문의/등록 : 각 층 수납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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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2월3일
환자의 권리와 의무
강동성심병원의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환자의 권리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 ·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 발표하지 못한다. 상담 ·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의료인에 대한 신뢰 ·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