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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안내
01
입원결정
담당 진료의사가
입원여부를 결정
02
입원수속
입원수속창구에서
입원수속
03
병실배정
입원수속이 끝나면 병실을 배정해 드립니다
04
입실
배정된 병실층 간호사실로 가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퇴원수속절차
1. 퇴원결정 : 담당주치의가 퇴원
2. 서류준비 : 간호사실에서 퇴원서류 작성 (각종증명서 필요시 간호사에게 미리 요청)
3. 퇴원수속 : 퇴원서류 수령 후 퇴원수납창구에 제출
4. 진료예약 : 퇴원 후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는 분은 병동에서 진료시간을 예약하시고 퇴원수납창구에서 수납 (선불예약시)
5. 퇴원수납 : 퇴원수납창구에서 수납하고 진료비 영수증 수령
6. 관련서류 수령 : 서류발급창구에서 기 요청한 서류 수령
7. 퇴원약 : 원내 약국에서 진료비 영수증에 붙은 투약번호표와 퇴원약을 교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수준 높은 입원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제도
1. 해당병동 : 8병동(외과계), 10병동(정형외과), 11병동(내과계)
2. 서비스 내용 : 24시간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 보호자가 없어도 입원가능, 건강보험 적용으로 간병비 부담 감소, 쾌적한 입원 환경
3. 입원수속 : 1층 입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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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2월3일
환자의 권리와 의무
강동성심병원의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환자의 권리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 ·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 발표하지 못한다. 상담 ·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의료인에 대한 신뢰 ·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