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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서비스
가정간호란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계속적인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조기퇴원환자나 거동이 불편하여 통원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여 가정 전문 간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는 의료서비스 제도입니다.

가정전문간호사
수년간의 임상경험을 쌓은 간호사가 가정간호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 전문 간호사 자격증을 받은 간호사 입니다.
가정간호 이용 시 좋은점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도 가정에서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도모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의료비 및 간접경비가 절감됩니다..
가정에서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도록 간호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간호 대상자
만성질환자(당뇨병/고혈압/암 등)
기타 담당의가 필요하다고 의뢰하는 환자
특수간호를 요하는 환자(위관영양/기관절개관/인공항문/유치도뇨관)
만성폐쇄성 호흡기 질환자
뇌혈관 질환(뇌졸증 및 뇌손상)
욕창환자
가정간호 서비스
01
환자 상태 측정 및 관찰, 활력증상(혈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02
의사처방에 의한 특수처치 및 치료
비위관, 기관절개관, 유치도뇨관, 방광루, 각종 튜브 등 관리
03
의사 처방에 의한 투약 및 주사
영양 수액 등의 수액요법
인슐린 주사 요법
04
의사 처방에 의한 검사물 채취
혈액 소변등 임상검사
05
욕창 등의 상처관리
06
환자교육과 환자 상태, 재 입원 등의 상담

방문 가능지역
서울, 경기등 본원에서 왕복 1시간 이내의 지역을 중심으로 합니다.(왕복 20km이내)
서울 :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강남구 일부
경기 : 하남시, 구리시 일부
비용
기본방문비, 교통비, 특수 행위료로 구분되며, 보험 적용이 될 때 1회 기본방문료는 본인부담이 암환자의 5%, 중증, 희귀난치병환자는 10%, 기타 20%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교통비는 의료보험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입원환자는 담당의사 또는 간호사와 상담하여 신청합니다. 외래환자는 외래진료 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신청합니다.
선납금 예치
1층 수납 창구에서 예치금을 납부합니다.
환자 성명으로 온라인 송금합니다.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501-060833 (예금주 : 강동성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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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2월3일
환자의 권리와 의무
강동성심병원의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환자의 권리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 ·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 발표하지 못한다. 상담 ·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의료인에 대한 신뢰 ·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