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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사업
사회사업팀은
사회사업팀에서는 치료과정에서 환자와 가족들의 느끼는 심리사회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가족관계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고
퇴원계획 및 지역사회 연계에 필요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심리사회적 상담
image 1) 치료에 대한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환자 및 가족상담
2) 질병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 상담
- 암환자 상담, 투석 상담, COPD 상담, 자살예방 상담, 스트레스 관리상담, 금연상담, 단주상담, 장루상담
- 집단상담 : 신장이식 자조모임(나눔회), AA단주 모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3) 개인과 가족 내의 문제 상담
2. 경제적 문제 상담
image 의료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경제력 평가를 통해 의료비 지원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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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상담
image 퇴원 후 이용가능한 지역사회 서비스 정보제공 및 연계
4. 사회복지정보 제공
image 저소득층 사회복지 지원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 장애등록 및 복지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산정특례제도
5. 이용안내
image 사회사업팀 상담을 원하실 경우 담당 주치의 또는 병동 간호사에게 요청하시거나 직접 사회사업팀으로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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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 본관 1층 사회사업팀 상담실
2) 전화 : 02-2224-2441, 2442
3) 팩스 : 02-487-9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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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2월3일
환자의 권리와 의무
강동성심병원의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환자의 권리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 ·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 발표하지 못한다. 상담 ·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의료인에 대한 신뢰 ·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