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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개 병원장인사말 미션/비전 연혁 병원간행물 HI 30주년사 병원소개 리플렛 병원소식 공지사항 언론보도 병원체험교실
장례절차
1일차
2일차
3일차
임종 후 선행 사항
담당의사에게 사망진단서 (5통 / 필요 시 추가발급)발급을 요청합니다. (원무팀 직인 날인)
사망진단서/시체 검안서 사용처(장례식장 운영 사무실, 동사무소(사망신고), 장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 기타)
운구
본 원에서 사망한 경우 자택, 타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사고사인 경우
장례식장 직원이 직접 사망장소 (병실)까지 가서 장례식장으로 모십니다. 먼저 장례식장 이용 가능여부를 전화로 확인 후 본 장례식장 운구용 차량 또는 가족이 원하는 차량으로 정중하게 모십니다
☎ 02)470 - 1692 ☎ 02)2224-2193
관할 경찰서 파출소에 신고 후 경찰의 동의 하에 장례식장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저희병원에서발급받고자 하는 경우는 저희 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셔야 합니다.
빈소차림
관리사무소에서 빈소결정, 장례일정, 장례방법 등을 상담하고 임대차계약을 합니다.
준비사항 - 장례일정 및 방법 논의, 사망진단서 확인, 영정사진, 빈소차림, 제단양식, 장례용품 선정, 상복대여, 입관시간, 장지결정, 의차량준비, 물준비, 문상객 접대음식 등)
화장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화장장 예약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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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2월3일
환자의 권리와 의무
강동성심병원의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환자의 권리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 ·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 발표하지 못한다. 상담 ·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의료인에 대한 신뢰 ·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