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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홀(대강당) 대관
일송홀 현황
구분 위치 최대수용인원 장비/시설
일송홀 본관 6층 230명 컴퓨터, 빔프로젝트, 스크린, 방송시설

대관신청 방법
"일송홀 대관 신청서(일송홀 사용지침 참조)"를 작성하여 총무팀으로 신청.

대관기준 및 승인
1. 대관 승인은 대관자, 대관 내용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되 참석예정인원 8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한다. 단, 80명 미만이라도 임상각과 교실전체 모임 등은 특별승인 할 수 있다.
2. 강동성심병원 주관의 공식행사는 모든 대관순위에 우선한다.
3. 내부대관의 경우 일정이 겹치는 경우 대관자간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4. 대관 승인 이후 대관일정 및 행사내용 변경시 병원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관료
1. 병원주관 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에 대관료가 부과된다. 단, 내부대관의 경우 행사에 따라 면제 가능
2. 외부대관 대관료(VAT 별도) - 대관승인 처리 후 14일 이내 입금, 미납시 자동 취소됨
대여시간 4시간 이내 4시간 초과 8시간 이내
일송홀 대관료 500,000원 800,000원
일송홀 운영인력 인건비(1인당) 50,000원/인 100,000원/인
시설 사용료 (전기, 프로젝터, 냉난방비, 청소비) 포함한 금액임
1) 추가부스 설치시 1table당 100,000원 추가요금 부과
2) 포스터 전시시 게시판 사용료 100,000원/1일 추가요금 부과
3) 일송홀 운영인력은 관리직 1명, 전기실 1명이 상황대기
3. 대관시 주차료 산정기준(외부대관의 경우 행사진행 차량 3대까지 무료주차 제공)
구분 장소 6시간 권 (4시간 세미나) 종일권 (8시간 세미나) 비고
평일, 진료시간 내부대관,
외부대관
3,000원 5,000원 대중교통 이용을 원칙으로 함
야간, 토요일 오후, 휴일 내부대관 세미나권 발급 세미나권 발급
야간, 토요일 오후, 휴일 외부대관 3,000원 5,000원
4. 대관취소시 아래와 같이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며, 신청자는 최소 7일전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차후에 해당기관의 대관을 제한 할 수 있다.
1) 사용일 30일전 취소시 대관료의 10% 부과
2) 사용일 15일전 취소시 대관료의 20% 부과
3) 사용일 7일전 취소시 대관료의 30% 부과
대관문의
강동성심병원 총무팀 ☎ 02 - 2224 -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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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2월3일
환자의 권리와 의무
강동성심병원의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환자의 권리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 ·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 발표하지 못한다. 상담 ·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의료인에 대한 신뢰 ·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